2003.01.29 14:02

안녕하세요. s0825s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조속한 재취업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라하더라도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업인정절차"라고 하고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판단받습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수급자격자가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인정하는 경우는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취업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몇 차례 이상이어야 인정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사회통념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므로, 그 판단의 주체인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의 주관이 부득이하게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어도 1회 이상 재취직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여야 한다(실업 68430-5,'97.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0825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생각이 좀 짧을지도 모르겠지만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2주일에 2곳이상의 직장에 면접 또는 이력서등을 제출한
> 증거(흔적)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요즘세상이 어떤세상입니까..
> 실업이 많다고 해도 직장이 없어서 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요?
> 자가와 맞춰서 직장을 잡으려 하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 생각이 됩니다..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 1년동안 취직을 하지 못하는이유도
> 이에 있는게 아닐까요..
> 그런데 2주일동안 자가와 맞는 직장을 2곳이상 찾을수 있다면 누가 과연 취직을 못하고
> 있을런지요?
> 불법 실업급여를 받는사람을 막으려 하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 이 또한 너무 무리가 따르는게 아닐런지요..
> 아르바이트 자리같은건 안되나요?
>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찾아봐야지 넘 무리한걸 강요하는것 같군요..
> 세금 가지고 갈때는 아무말 없이 가져가더니 그 돈을 다시 찾으려 하니 넘 까다롭네요..
>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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