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larltjr69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의해 취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 취업제한 5대 요소라니요.
노동법에는 취업 제한 5대 요소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귀하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larltjr6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위 제목처럼 5대 요소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법에서 취업을 규제하는5대요소)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