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유해물질 법적 허용농도치는? (예) 여러물질이 혼합되어 있을경우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을 합니다. 혼합물질 허용농도가 1.00 이상이면 단체협약에 의거 유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신설시에는 1.49로 측정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89년 부터 유해수당을 15000원 지급 받았으나 98년 아무런 노사간(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합의없이 측정결과 허용농도 수치가 1.00 이하 라며 수당을 일방적 한등급 낯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울러 저희는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을 합니다. 혼합물질 허용농도가 1.00 이상이면 단체협약에 의거 유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신설시에는 1.49로 측정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89년 부터 유해수당을 15000원 지급 받았으나 98년 아무런 노사간(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합의없이 측정결과 허용농도 수치가 1.00 이하 라며 수당을 일방적 한등급 낯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