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09:16

안녕하세요. mado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는 단 한달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막대한 타격인데, 벌써 3개월이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회사가 무슨 연유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좀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에는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임금을 체불하였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체불 원인이 무엇이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아마도 귀하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도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회사측에 근로자들이 연대서명한 체불임금 건의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그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근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믿음직한 동료를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정서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개인이 각각 제기할 수도 있으나, 모든 근로자가 노동부에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진정을 하면, 근로자 대표의 조사결과가 위임장을 작성해준 개별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발휘하므로 효율적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것은, 재직한 근로자든, 퇴직한 근로자든 구별이 없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절차와도 무관합니다. 다만, 귀하가 3개월 연속 임금이 체불된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는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를 링크하였으니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귀하의 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사업주가 뒤늦게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였을 때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사실관계상 취업했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d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개월씩이나 급여를 못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여...
> 회사가 불안한 상태이고 고용보험두 2월 15일이 되어야 6개월이 되거든여..
> 작년 4월 31일날 입사를 했는데 늦게 가입을 해주시는 바람에..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급여가 안나오니깐...다른곳을 알아보아서 옮겨야 하는지..
> 답답해서 ....
>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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