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09:24

안녕하세요. seoklimj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의하면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증거는, 우선 실업인정신청서에 응모회사로써 기재하면 되고, 응모방법을 "기타(인터넷)"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담당자가 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면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oklimj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 중 이력서 제출 외에 인터넷으로 (이메일 통한 이력서 접수)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구직 활동으로 볼 수 없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구직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나요?
>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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