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09:59
안녕하세요. sakupalk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회사처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의 연차기산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보전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입사 후 회계년도 2년차에, 재직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처리일 것입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입사 1년차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입사 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고서도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요건(1년 이상 재직, 출근율 고려) 은 말그대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발생요건이므로, 회사가 노무관리를 편리차원에서 연차휴가제도를 마련하고 그로 인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도록 정하였다면, 그에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한 바대로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단의 규정을 마련하여 입사한지 1년 이상 되지 않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게 된다면, 연차휴가청구권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면,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만 준수한다면 나머지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써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바, 사업장에 이와 같은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kupalk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중도에 입사하여 1년을 미만 근무한자의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산정방법과 관련입니다.
>
> 예를들어, 98년 4월 1일에 입사 99년 3월 01일에 퇴직 했습니다. (11개월 근무)
> 98년도 근무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해서 99년도에 8일의 연차 사용일수가 부여되었는데,
>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1. 해당직원은 99년도 1 ~ 2월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2. 퇴직시(99.03.01) 해당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근무 2003.01.30 592
【답변】 휴일근무 2003.02.02 408
연장근무 2003.01.30 452
【답변】 연장근무 2003.02.02 358
상여금 2003.01.30 345
【답변】 상여금 2003.02.02 381
임,단협의 적용시점문의 긴급 2003.01.30 379
【답변】 임,단협의 적용시점문의 긴급 2003.02.03 389
연장근로에 대하여 2003.01.30 330
【답변】 연장근로에 대하여 (철야근무후 다음날 정상근로한 경우) 2003.01.31 74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3.01.30 1233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3.01.31 1481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파견이라 소개이다 서로 미루기만 하네요 2003.01.30 346
【답변】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파견이라 소개이다 서로 미루기만 ... 2003.01.31 354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2003.01.30 598
【답변】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2003.01.31 2290
[빠른답변을...]이런경우..... 2003.01.30 330
【답변】 [빠른답변을...]이런경우..... 2003.01.30 489
질문사항.. 2003.01.30 398
【답변】 질문사항.. 2003.01.30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636 4637 4638 4639 4640 4641 4642 4643 4644 46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