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0:13

안녕하세요. regret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회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할 것으로써,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느니.. 사직서를 쓰지 않았느니.. 하는 이유는 그저 임금을 떼어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 합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3개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근로자 등은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지라도 해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적 과실로 인한 것일 때도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입사일이나, 해고예고일, 해고일, 해고의 사유 등을 알 수가 없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귀하에게 해고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위 체불임금과 함께 내역서 정도를 마련하여 회사측에 최고하세요. 그 방법은, 최고장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사업주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egret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에 따라 임금또한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30일이전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
> 자신이 기분에 의해 해고를 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라고 그러고 퇴직서를 쓰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
> 하지만 저는 일단 임금을 주고 그후에 일은 논의를 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 이럴때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정말 도와주십시요.
>
> p.s...제가 알기로는 해고 수당도 제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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