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라 임금또한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30일이전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이 기분에 의해 해고를 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라고 그러고 퇴직서를 쓰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임금을 주고 그후에 일은 논의를 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요.
p.s...제가 알기로는 해고 수당도 제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30일이전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이 기분에 의해 해고를 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라고 그러고 퇴직서를 쓰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임금을 주고 그후에 일은 논의를 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요.
p.s...제가 알기로는 해고 수당도 제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