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8 12:44
그에 따라 임금또한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30일이전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이 기분에 의해 해고를 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라고 그러고 퇴직서를 쓰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임금을 주고 그후에 일은 논의를 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요.

p.s...제가 알기로는 해고 수당도 제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휴일근무 2003.02.02 408
연장근무 2003.01.30 452
【답변】 연장근무 2003.02.02 358
상여금 2003.01.30 345
【답변】 상여금 2003.02.02 381
임,단협의 적용시점문의 긴급 2003.01.30 379
【답변】 임,단협의 적용시점문의 긴급 2003.02.03 389
연장근로에 대하여 2003.01.30 330
【답변】 연장근로에 대하여 (철야근무후 다음날 정상근로한 경우) 2003.01.31 74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3.01.30 1233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3.01.31 1481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파견이라 소개이다 서로 미루기만 하네요 2003.01.30 346
【답변】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파견이라 소개이다 서로 미루기만 ... 2003.01.31 354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2003.01.30 598
【답변】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2003.01.31 2290
[빠른답변을...]이런경우..... 2003.01.30 330
【답변】 [빠른답변을...]이런경우..... 2003.01.30 489
질문사항.. 2003.01.30 398
【답변】 질문사항.. 2003.01.30 366
문의드립니다. 2003.01.30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4636 4637 4638 4639 4640 4641 4642 4643 4644 46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