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8 13:37
제가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되어있는데요
회사에서 상여금이 여름휴가와 추석명절 설명절에 정기적으로 300%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임금의 성질을 띤것으로 봅니다.
그럼 당연히 설명절에 상여금이 나와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설이 2월1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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