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되어있는데요
회사에서 상여금이 여름휴가와 추석명절 설명절에 정기적으로 300%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임금의 성질을 띤것으로 봅니다.
그럼 당연히 설명절에 상여금이 나와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설이 2월1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상여금이 여름휴가와 추석명절 설명절에 정기적으로 300%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임금의 성질을 띤것으로 봅니다.
그럼 당연히 설명절에 상여금이 나와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설이 2월1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