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tyhyster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의 전체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회사회계연도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중간입사자에게 있을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편의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회계연도가 1월1일~12월 31일까지이고,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1994.8.22 로써 94.8.22-94.12.31의 출근율에 따라 95년(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근속에 비례하여 3개부여 하였고, 96 년부터는 이전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당해 년도에 부여할 연차휴가청구권을 발생케 하였다면, 당연히 2002년(1년간)의 출근율에 근거하여 2003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 17개가 발생합니다. 2003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나 중도 퇴직하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일수가 있다면 퇴직시점에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tyhyster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 1994.8.22.
> 퇴사일 2003.2.28.
>
> 기산일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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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년: 94.8.22-94.12.31.까지의 개근여부에따라 =3개부여
> 96 년: 10개
> 97 년 : 11개
> 98 년 :12개
> 99 년 : 13개
> 2000년 : 14개
> 2001년 : 15개
> 2002년 : 16개
> 2003년 : x
>
> 이렇게 된 경우 2003년도 에는 연가17개가 발생 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
>
> 그런데 어떤분께서는 퇴사할때는 전년도 만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아니냐면서 2002년도 만근을 했으니
> 2003년도에는 연가17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아니면 7개 빼고 10개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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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리저리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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