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h01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인은, 가족 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대리인으로써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직접 출석하여(수능시험을 봤을 정도면 이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 임하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많은 사용자를 상대하기가 버겁거나 조사과정이 부담스럽다면, 가족 중 한명과 함께 출석하세요.
2. 최고장이나 진정서 제출은 결코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귀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임금을 받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이번 일에 대한 경험은 귀하의 삶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어린 근로자의 임금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용자를 혼내주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위축됨 없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h01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4298번 글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진정을 하고 조사를 받을때
> 대리인이 가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미미한 사건일 경우엔
>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안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에 조사를 할까요?
> 궁금합니다..지금 최고장이랑 진정서도 써야하는데 머리가 복잡하네요..
> 뭐 20만 정도의 적은 돈이지만 괘씸해서라도 꼭받아내야 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 어리다고 또 사회경험이 없다고 얕잡아보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이
> 받아내야죠...
> 꼭 받아내서 다시 이사이트에 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게 됐으면 좋겠네요~~
> 앞으로도 수고하새요~~
> 답글 달아주시는거 잊지마시고여~~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