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1:20

안녕하세요. gh01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인은, 가족 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대리인으로써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직접 출석하여(수능시험을 봤을 정도면 이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 임하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많은 사용자를 상대하기가 버겁거나 조사과정이 부담스럽다면, 가족 중 한명과 함께 출석하세요.

2. 최고장이나 진정서 제출은 결코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귀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임금을 받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이번 일에 대한 경험은 귀하의 삶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어린 근로자의 임금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용자를 혼내주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위축됨 없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h01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4298번 글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진정을 하고 조사를 받을때
> 대리인이 가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미미한 사건일 경우엔
>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안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에 조사를 할까요?
> 궁금합니다..지금 최고장이랑 진정서도 써야하는데 머리가 복잡하네요..
> 뭐 20만 정도의 적은 돈이지만 괘씸해서라도 꼭받아내야 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 어리다고 또 사회경험이 없다고 얕잡아보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이
> 받아내야죠...
> 꼭 받아내서 다시 이사이트에 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게 됐으면 좋겠네요~~
> 앞으로도 수고하새요~~
> 답글 달아주시는거 잊지마시고여~~ㅋㅋ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휴일근무 2003.02.02 408
연장근무 2003.01.30 452
【답변】 연장근무 2003.02.02 358
상여금 2003.01.30 345
【답변】 상여금 2003.02.02 381
임,단협의 적용시점문의 긴급 2003.01.30 379
【답변】 임,단협의 적용시점문의 긴급 2003.02.03 389
연장근로에 대하여 2003.01.30 330
【답변】 연장근로에 대하여 (철야근무후 다음날 정상근로한 경우) 2003.01.31 74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3.01.30 1233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3.01.31 1481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파견이라 소개이다 서로 미루기만 하네요 2003.01.30 346
【답변】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파견이라 소개이다 서로 미루기만 ... 2003.01.31 354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2003.01.30 598
【답변】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2003.01.31 2290
[빠른답변을...]이런경우..... 2003.01.30 330
【답변】 [빠른답변을...]이런경우..... 2003.01.30 489
질문사항.. 2003.01.30 398
【답변】 질문사항.. 2003.01.30 366
문의드립니다. 2003.01.30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4636 4637 4638 4639 4640 4641 4642 4643 4644 46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