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1:53
안녕하세요. jien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신청은 이직후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기간이 경과하여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근로인가요? 형식적으로 일용직일뿐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현재 일하고 계신 회사에서는 귀하를 피보험자격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당해 회사를 마지막 사업장으로 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en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몇년전에 들어있던 고용보험이 있었는데.......
> 그이후로 계속 일용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몇년간 직장에 다닌적이없는데여~
> 얼마전 하던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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