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1:08

안녕하세요 van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급여일이 매월 10일이라면 12월 10일에 지급될 급여액과 1월 10일에 지급된 급여전액이 계속하여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다면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기준(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있을 것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이 사실이고 그 싯점이 지난 5월이라면 비록 그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하지만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특별이 이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an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여일이 10일인데 이번달로 2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입사일은 2월인데 수습3개월에 고용보험에 등록한 달은 5월로 알고있습니다..
> 처음 몇달은 보험금은 낸걸로 알고있는데..회사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몇달 연체가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 이번달 말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절차와 필요한 서류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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