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en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회사의 등기이사라고 하더다로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 사실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업무를 위임받은 상황이니고 경영책임자로부터 사용,종속되어 현업에 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재직중 직접 임금반납동의서에 서명날인한 것부터인데, 일단 그것이 회사에 의해 작성된 반납동의서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서명날인하신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퇴직)시 회사가 반납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였고, 그러한 약속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청구권한은 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반납한 임금에 대한 지급약속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우선 회사관계자로부터 그러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면 문서를 받아두심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약속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구요....
hae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1월에 회사를 창설했읍니다.
> 주식회사를 만들기위하여 회사에선 서류상 (이사) 직책을 주었읍니다.
> 경영에는 일절 참여하지도 않았읍니다.
> 창설된지 얼마안되기때문에 회사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인금이 밀리기 시작했읍니다.
> 회사에선 2002년 3월-6월까지 무인금으로 일하자고 해서 직원들이 동의를 했읍니다.
> *회사에서 임의 작성한 문서 --동의서에 자필 싸인을 했읍니다.*
> 7월부터는 정상적인 월급을 받가로하구요.
> 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 6월30일에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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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후 임금을 해결해준다 했읍니다.
> 그러나 2002년10월에 사업장을 폐쇄하고 자신의 재산까지 은닉했읍니다.
> 몇번을 만나 이야기 해봤지만 해결방법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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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직책은 임금 채불에 해당이 없는지요*
> 또 3월-6월 까지의 월급도 받을수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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