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3:36
안녕하세요. delphi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은, 기업들이 직원 이메일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둘러싸고 이미 쟁점화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기업비밀보호가 우선인가, 직원 사생활보호가 우선인가' 사이의 논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해 4월 경, 회사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후 이를 근거로 해고한 회사 간부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입건된 사례가 처음 있으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2. 사실 상당수 국내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e메일을 알게모르게 모니터링해온다는 것이 쉬쉬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기업 내부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이겠으나 이것이 근로자의 사생활침해로 이어진다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3.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과 사생활침해간에 어느 것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불법감청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즉 이메일 검열은 기업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4. 귀하의 경우도 이메일을 사용자가 엿봤다는 이유만으로는 곧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그것이 업무상 필요성이나 기업의 기밀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니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정도라면, 검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lphi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유는 회사자산이기 때문이라고 악덕 고용주가 스스로 밝혔음
>
> 저는 주로 해외영업을 함으로 e mail를 많이 사용하는데 고용주 나름대로는
> 영업기회를 본인이 사익을 위해서 빼돌리지는 않나, 그렇게 말은 않지만, 확인하기 위한
> 것이죠 e mail과 PC의 기록물에는 대다수가 회사관련 일이지만 일부 개인적인 내용이 있음
>
> 설사 그런 의심이 가더라도 그런 반강제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 젊은 놈 3명을 시켜서 반강제적으로, 물리력행사의 일보 직전까지 고성이 오고갔음
>
> 할 수 없이 5시간에 걸쳐 network으로 타PC로 옮겨 갔음 꼭 처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
>
> 안녕하세요. delphico 님, 한국노총입니다.
>
> 회사측이 근로자 개인의 이메일과 파일을 강제로 복사해 간 이유가 "회사 자산이라는 이유"인가요?
> 실제로 이메일과 저장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복사해간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delphi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매번 친철히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 회사사장이 젊은 직원들을 시켜서, 회사의 자산임을 이유로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 > e mail의 수발신 내용과 PC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강제로 복사하여 갔는데
> > 이 경우 노동관계법 내지 통신보호법 등으로 권리를 지키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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