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확인해서 알아 보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 퇴사를 했으며 그동안의 체불임금이 1200만원정도가 됩니다.
회사는 아직은 부도처리는 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몇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원활 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수익이 생기고 있다고는 하나
직원들의 급여를 처리할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나 만약 처리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사는 건물과 대지가있으나 은행에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고, 소액재판이 결정되더라도
회사의 재산이 처분되어야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 조만간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합니다.
임금체불보장이라는 제도도 회사가 아직은 부보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이 불가능 한건지...
도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군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지요??
갑갑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다른 직원들이 딱지를 붙이고 갔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론 공무원들이 값도 안나가는 물건에 붙이기는 했지만, 그럼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원금에 대한 이자라도 받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확인해서 알아 보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 퇴사를 했으며 그동안의 체불임금이 1200만원정도가 됩니다.
회사는 아직은 부도처리는 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몇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원활 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수익이 생기고 있다고는 하나
직원들의 급여를 처리할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나 만약 처리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사는 건물과 대지가있으나 은행에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고, 소액재판이 결정되더라도
회사의 재산이 처분되어야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 조만간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합니다.
임금체불보장이라는 제도도 회사가 아직은 부보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이 불가능 한건지...
도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군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지요??
갑갑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다른 직원들이 딱지를 붙이고 갔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론 공무원들이 값도 안나가는 물건에 붙이기는 했지만, 그럼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원금에 대한 이자라도 받아내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