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5:54

안녕하세요. backhead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라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은 새로운 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사장은, 취임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깝다(?) 여길 수 있습니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양수인의 입장으로써 그러한 점은 충분히 고려했어야할 사항입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기존 근속에 대한 처리부분을 미쳐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이제라도 이전 사장에게 양수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부분과 양수후의 근속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함께 부담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 양도양수 계약상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존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구상권( 다른 사람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후, 다시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귀하의 사례는 엄밀한 의미의 구상권이라기 보다는, 근속을 나누어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함께 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안해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이미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사용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므로 귀하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되며, 귀하는 퇴직한 회사에게 기존 근속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head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무지해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 구상권이 뭔지요?
> 전원장환테 구상권을 요구 할수 잇다하는데 구상권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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