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6:13
안녕하세요 bluesw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로써는 아마도 어려운 회사상황에서 출산휴가까지 다쓰고 퇴직하겠다고 하니까, 괘씸해서 냉랭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사직처리문제는 귀하가 구두상으로 18일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재차 27일에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2월말까지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후의 분쟁과 대책등을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사규상으로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등에서 '근로자는 사직전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대개의 회사의 경우 3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고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2월 17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이후까지 지연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동종의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처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회사가 사직서 처리지연에 대해 종전에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미리 조사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구요....

2. 귀하가 어쩔수없이 2월 17일 또는 2월말일이전에 회사의 사직서 수리절차 없이 퇴직하게된다면 '무단퇴사'에 대한 책임은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사직에 관한 절차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2월18일부터 회사측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인데, 만약 귀하가 2월 15일에 퇴직하면 2일간은 무단퇴사기간에 해당하여 2일분의 임금은 무급처리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액 계산에 있어 무단처리기간이 무급처리됨으로 퇴직금액에 있어 2일분의 임금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다소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무급처리되는 기간에 대해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다면 무급처리를 막음으로써 퇴직금액에 있어 손해금은 없을 것입니다.

3. 무단퇴사에 대한 위와같은 문제와 별도로 회사는 귀하의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에 대해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손해가 없다면 그 청구는 명분이 없다는 점, 또 귀하가 1월 18일경 부터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로써는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실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2일간의 무단결근인데.....)

4. 출산휴가기간중 마지막 30일간의 임금은 회사에서 '출산휴가사용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첨부하여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전이라도 미리 회사로부터 '출산휴가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두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하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무단퇴사이건 정상적인 퇴사이건 각종 사회보험법령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이내에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에 관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퇴직이후에도 사회보험에 관련된 각종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해 해당되는 행정기관(고용안정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면 행정관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6.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근로자가 각종의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를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검색창을 통해 '이직확인서'라는 단어를 통해 상세한 사례를 찾아 대처하실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w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이를 낳고 3개월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 출산후 회사를 나와보니... (1월 2일 출근)
>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 두고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물론 저의 팀은 일이 남아있구요.
> 저랑 함께 일했던 분은 출산을 앞두고 저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회사를 그만 두셨습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는 1시간 넘게 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던 중에 소개로 타사에 면접을 보고 다음달 4일에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저의 부주의로 지금 다니는 회사의 다른 직원이 저의 이력서 제출 사실을 알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직 사실이 온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
> 저는 이달 18일에 저희 부서장인 차장님께 육아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과외알선업체에 이력서를 넣어 과외를 할려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두로, 1월 30일 퇴사 예정) 그후 여러차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으나 차장님께서는 사직서를 받아들을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
> 이미 타사에 가기로 결정이 난 상태이고,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다닐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 하지만 차장님께서는 도의상의 문제를 (산휴후 퇴사불가) , 또한 지금 저희 팀에 혼자 있기때문에 일처리 문제, 그리고 이직 사실은 안 괘씸죄 (전 절대로 이직이 아니고 과외 아르바이트라고 우기고 있지만요...)등을 이유로 절대 퇴사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
> 구두로 말씀드려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27일경에 차장님 책상위에 회사 양식인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외근을 다녀와서 보니 차장님께서 외근을 나가셔서 그냥 차장님 책상위에 사직원을 올려놓고 퇴근을 했는데..
> 28일 출근했는데 차장님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
> 무슨일이 있더라도 전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월 30일에)...
>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전 직원이 제 이직사실을 알면서 모르른척 하는 분위기가 숨을 막히게 하는군요.
> 사직원이 미처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 퇴지금 문제, 산휴 한달 급여, 이번달 월급,
> 그리고 타사에 가서 전 회사 퇴직미처리로 인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등...
>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지금 다니는 회사에 다음달에 다시 오긴 와야하는데... 재직증명서를 발급안해줄수 도 있는 건가요...
>
>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나요?
> 전 제가 지금 맡고 있는일을 다음달 15일 정도까지 다른 직원이 구해지는 대로 집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였거든요. 다음달 15일까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원 일은 아니거든요...
>
> 제가 급해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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