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7:19
안녕하세요. unicon10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됨)
둘째,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셋째, 퇴직해야 한다.
넷째, 월 근로시간을 평균할 때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둘째" 요건으로 보이는데,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면 딱 1년을 채우고 퇴직한 것이므로 둘째 요건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가지 요건을 구비한다면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딱 1년을 채우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지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nicon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월1일 입사하여 2002년 12월31일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사항에 해당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
> 국세청 질답란에 올라와 있는 경우를 보니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
> 된다고 나와 있는걸 보았습니다.
>
> 퇴직금은 초일, 말일 삽입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1년이 되는데 1년이 되면 지급사유가
>
>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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