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9 20:59
2002년 1월1일 입사하여 2002년 12월31일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사항에 해당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국세청 질답란에 올라와 있는 경우를 보니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는걸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초일, 말일 삽입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1년이 되는데 1년이 되면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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