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8:53

안녕하세요 joumm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전일까지의 실직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실업급여를 4번째 인정되기 직전에 취업하셨다고 하니까,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날수(미지급일수)가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90일)의 1/2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um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0일동안 6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데영...
> 3번은 받았구 4번째 받으러 가는 실업인정일 전날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영??
> 고용보험센터 신고를 하는건가여?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는 다 못받는건가여?
> 아니면 4번째꺼 까지만 받는건지영..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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