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2 22:45

안녕하세요. areswoman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수가 들쑥날쑥하거나, 일정기간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5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또는 그 반대일 때, 이를 "5인 이상으로 볼 것이냐"가 자주 문제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 수가 상당기간동안 5인 미만이었다가 인원이 충원되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달이 계속 된다면,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비록 2002년 1월 4일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5인 이상이 된 때가 2월 18일이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지해왔다면 2월 18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인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2003년 1월 4일 해고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해고예고일은 언제였는지 등을 적여 질문주시면 당해 해고의 정당성나 해고수당 발생여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답변드릴 수 있으니 해고의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6하원칙에 근거)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reswoma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월4일 입사당시 직원이 4명인 사업장이었다가 2월 18일 직원이 충원되어 5일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2003년 1월 04일 해고당했고, 퇴지금도 못받았습니다.
> 저는 5인 사업장이라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5인 사업장인 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데......
>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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