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2 23:29
안녕하세요. taejae7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시원 총무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겠다는 다부진 생각이 몇 일만에 무너지게 되서 실망감이 크시겠습니다. 시간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텐데요.. 사장이 근로계약체결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위반한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는 표시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부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사직서를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등기와 같은 우편방식입니다. 사직서가 도착한 이후에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경우 1일 17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40만원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임금계약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임금수준은 시급 2,275원이 적용되므로, 귀하가 열흘간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임금수준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세요.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청구를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임금체불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으십시오.

3.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aejae7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입니다. 오전 8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를하구요. 6개월이상 하기로하고 들어왔읍니다.
> 그런데 타고시원에비해 이곳에 급여가너무 작습니다. 휴무또한 하루도없구요 하루 17시간 근무를합니다.
> 급여가 40만원입니다. 저는 급여는 상관없는데 처음 들어올때 주방과 화장실청소는 원장님이하기로했구.
> 원장님 출근시 저는 제방가서 공부할수있게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현재 10일째일을하고있는데 원장은 5일출근하고 출근한다고 해도 2~3시간정도 저한테 머해라머해라 시키곤 퇴근해버립니다. 바쁜일 있다는핑계로 전화로 업무지시만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온다고해도 제공부하라고 보낸적도 없구요. 다른고시원은 방이다 찾는데 우리는왜그러냐 화만내고 갑니다. 또한 밤에 전단지부착 까지시키구요 인터넷광고 화장실 주방 청소, 밥안히기, 밀린방세 방기, 전화상담, 홈페이지관리, 기타 고시원내 발생하는 잡일처리 등등.. 업무량을 점점늘리는것입니다.
> 다른건 다하겠지만 인터넷광고(광고도 거짓광고 완전 과장광고구요)와 밤에 전단지부착은 못하겠더라구요.
>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공부를할수 없을꺼같아 빨리나가고싶습니다.
> 설날이라고 집에좀보내달라니까 2월 1일날 새벽에갔다가 그날 밤에오라는것입니다. 그리고 명절비 3만원을주더라구요. 이곳에서 일하기실은데 그 3만원만이라도 받고 제가 그냥 전화 통보없이 나가는 사유를적어두고 원장없을때 짐싸서 나가버려도 법적 하자가없는지요.? 제신분증 사본과 이력서를 제출해서 좀 찜찜한데요 ..3만원 놓고 그냥나가야하나요? 말로 상대하기 실은 사람이라 전화로 그만둔다고하면 욕할꺼같아서 그냥 나가버리고싶어요..
> 대충 근로기준법에보니까 약정사항 지켜지지않을시 일방적 사직해도 된다고하는거같더라구요.근데 근로기준법적용은 5인이상이라야한다는데 여기서일하는사람은 저혼자거든요.ㅜㅜ,
> 그리구 약정사항이 문서로 된게아니라 구두계약이라서요. 정말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ㅡㅡ^혹시 10일간 일한 임금도 받을수있는지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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