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in85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이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1)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2)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로제공), 3) 휴일근로(주휴일, 5/1 노동절 및 당사자간 약정한 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여기서 "3) 휴일근로"를 살펴보면,
법에서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는 날은 "주휴일"(1주일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5/1 노동절"(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 뿐이므로, 그외 설날이나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와 사용자가 설날이나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그 날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시급이 2500원이므로, 휴일에 근로하게된다면, 3750원으로 시급을 산정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었다면, 설날이나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in85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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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19살 나이에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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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vips라는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일하고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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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점이있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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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설연휴에도 일하로 갑니다 월래 설 연휴때 1.5배 월급을 인상해줘야한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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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래 시간다 2500원인데 그서 1.5배를 곱하면 3750원 입니다 그서 제가 일곱시간을 일은하면 26250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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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계산대로 받는지 궁급합니다 근대 vips라곳은 1.5배를 안해준다 카던군여 그럼 어찌하면 좋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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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놀지도 못하고 그서 힘들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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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설연휴 말고 신정이나 크리스마스떄도 1.5배를 받습니까 그리고 주말인 일요일도 1.5배를 가산하는지
>
> 궁급합니다 갈쳐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