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2 23:43

안녕하세요. shin85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이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1)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2)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로제공), 3) 휴일근로(주휴일, 5/1 노동절 및 당사자간 약정한 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여기서 "3) 휴일근로"를 살펴보면,

법에서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는 날은 "주휴일"(1주일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5/1 노동절"(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 뿐이므로, 그외 설날이나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와 사용자가 설날이나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그 날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시급이 2500원이므로, 휴일에 근로하게된다면, 3750원으로 시급을 산정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었다면, 설날이나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in85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지금 19살 나이에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 지금 vips라는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일하고있지요
>
> 궁금한점이있어서 글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설연휴에도 일하로 갑니다 월래 설 연휴때 1.5배 월급을 인상해줘야한다 아닙니까
>
> 월래 시간다 2500원인데 그서 1.5배를 곱하면 3750원 입니다 그서 제가 일곱시간을 일은하면 26250받습니다
>
> 저계산대로 받는지 궁급합니다 근대 vips라곳은 1.5배를 안해준다 카던군여 그럼 어찌하면 좋캐습니까
>
> 설연휴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놀지도 못하고 그서 힘들개 일합니다
>
> 그리고 설연휴 말고 신정이나 크리스마스떄도 1.5배를 받습니까 그리고 주말인 일요일도 1.5배를 가산하는지
>
> 궁급합니다 갈쳐주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전휴가에대해서... 2003.02.04 439
【답변】 산전휴가에대해서... 2003.02.06 431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몇가지 재질문이.. 2003.02.04 489
【답변】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몇가지 재질문이.. 2003.02.06 570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에관해서... 2003.02.04 530
【답변】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에관해서... 2003.02.06 472
2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아직 못받았씁니다 2003.02.04 711
【답변】 2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아직 못받았씁니다 2003.02.06 444
진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2003.02.04 469
【답변】 진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2003.02.06 55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2.04 46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2.06 470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체출하려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있읍니다. 2003.02.04 616
【답변】 임금체불(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2003.02.06 4810
금박에 싸인 껌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였... 2003.02.04 628
【답변】 금박에 싸인 껌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알맹이가 없는 ... 2003.02.06 458
연월차휴가 미사용 유급 근로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긴급) 2003.02.04 1032
【답변】 연월차휴가 미사용 유급 근로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2003.02.06 1870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2003.02.04 437
【답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2003.02.05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4631 4632 4633 4634 4635 4636 4637 4638 4639 46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