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3 10:45

안녕하세요 magneti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청구가능합니다. 귀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다시피 귀하가 원하는 근무조로의 배치를 과장이 거부하고 그것으로 인해 근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만으로는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귀하가 야간조에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배치신청서를 제출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후의 분쟁과정에서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2. 회사의 작업부서전환등에 있어 작업부서의 조정에 상급자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장이 귀하가 원하는 부서로의 전환을 조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판단하고 미리 예단하여 행동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충분히 자율적인 판단으로 야간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의 독단으로 월권하여 이를 배제하고 해고하였다는 정황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귀하가 8개월전에 입사하였고, 근무부서의 전환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회사로부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gneti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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