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3 11:05

안녕하세요 yjchoi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과다여부나 신기술-신기계의 도입에 따른 부적응등 이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먼저 이직확인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회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업무시간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등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기재된 급여명세등을 제시하여 설명하면 되고 신기술등의 부적응에 대해서는 종전의 업무내용과 도입된 기술 또는 장비 등을 일정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달리 명시하거나 하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이직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위와같은 방식에 따라 특별한 격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의견을 피력하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실무상ㅇ으로는 그러한 기간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만 수령가능하므로 최소한 이직일로부터 9개월내에 그 수급자격여부를 확정받아야 실업급여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된 이후 근로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므로 회사측의 협조등은 전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choi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업무시간 과다(주당 56시간 이상),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로 인한 퇴직일 경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
>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사유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14일 이후에 제출해도 가능한지요?
>
> 3> 훈련연장급여/개발연장급여 신청 절차는 퇴직한 회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
> 위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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