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1 01:57
1> 업무시간 과다(주당 56시간 이상),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로 인한 퇴직일 경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사유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14일 이후에 제출해도 가능한지요?

3> 훈련연장급여/개발연장급여 신청 절차는 퇴직한 회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위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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