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igs-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강제도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사업주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사업주의 태도가 연차휴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잘못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결근처리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불과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대우를 한다면 당연히 위법합니다.

2. 다만,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사용자는 무조건 부여해야만 하지만, 연차휴가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즉, 시기변경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기변경권한에 불과하지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5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연차휴가의 청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gs-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연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 제가 하루는 연가를 그리고 또하루는 생리휴가를 쓸려고
>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 총무님의 결재는 났는데요.. 사업주가 이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개인사정으로 꼭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연가를 쓰고 휴가를가면 무단결근 처리하여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 이렇게 되는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해고시킬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연가 받기전 2주전에 교육으로 인하여 일주일정도 자리를
> 비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더더욱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해고대상자가 될수있는지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는 2003년부터 연가가 시작되었구요
> 교육으로 인한 결재를 받을때는 연가가 아직 시행이 안되었고요
> 교육을 다녀오니 연가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 그 연가 시행은 2003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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