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연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하루는 연가를 그리고 또하루는 생리휴가를 쓸려고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총무님의 결재는 났는데요.. 사업주가 이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사정으로 꼭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쓰고 휴가를가면 무단결근 처리하여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해고시킬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가 받기전 2주전에 교육으로 인하여 일주일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더더욱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대상자가 될수있는지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003년부터 연가가 시작되었구요
교육으로 인한 결재를 받을때는 연가가 아직 시행이 안되었고요
교육을 다녀오니 연가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 연가 시행은 2003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저는 연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하루는 연가를 그리고 또하루는 생리휴가를 쓸려고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총무님의 결재는 났는데요.. 사업주가 이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사정으로 꼭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쓰고 휴가를가면 무단결근 처리하여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해고시킬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가 받기전 2주전에 교육으로 인하여 일주일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더더욱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대상자가 될수있는지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003년부터 연가가 시작되었구요
교육으로 인한 결재를 받을때는 연가가 아직 시행이 안되었고요
교육을 다녀오니 연가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 연가 시행은 2003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