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3 12:29

안녕하세요 cho5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정년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계약을 종료(정년퇴직)하고 재입사의 과정을 거쳐 재고용되었다면 이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기산등은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경우,정년으로 인해 2001.10.11~2002. 10.10까지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0.11부터 이를 재갱신하여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마땅히 2002.10.11~2003.10.10까지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3.10.11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귀하가 1년단위의 계약직근로이기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이러한 회사측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정이건 귀하의 사정이건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등에 따라 정한바가 바로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금에 대한 차등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상여금에 대한 차등기준이나 차등지급은 비록 동일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개별근로계약 또는 사규나 단체협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소는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직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통해 상여금에 대해 계약직근로와 정규직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지근로자에 대한 4/4분기 상여금문제에 대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지금당장 법적인 문제를 강구하기 보다는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그 진의를 먼저 파악해보시고 대처하심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5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버스회사 입니다.
> 정년이 58세.
> 58세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 58세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계속 연장 계약을 합니다.
> 물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도 납부하고
> 정식 근로자와 동일 사업장, 동일노동.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1. 1년 근무후 연차휴가 미발생.(예 2001.10.11.-2002. 10.10.1년계약)
> 2. 재 계약후 6개월 시용기간 상여금 미지급(년600% 4/4분기 3개월마다 지급)-이부분은 정규직과 동일
> 3. 3/4분기 1회 상여금만 수령. 4/4분기는 발생이 되는데도 왜 지급이 되질 않는지?
> 소노사협의에서 결정된사항일수 있어서 인지?
> 4/4분기 상여금 지급에 무슨 결격사유가 발생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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