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3 12:42

안녕하세요 yeojae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자 또는 연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하는 달의 전체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하는 달의 임금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만을 제공한다고 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회사측에서 24일까지의 임금중 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19일치의 임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그러하다면 결국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강제실시토록 하고 있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1일임금*24일로 계산하여 미지급된 차액분을 재차 지급해달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oj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웹디자이너로서 회사에 다니다가 한달 전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구인광고를 낼때 최저연금이 1500~2000으로 광고가 나있었고, 5일 근무에 4대보험이 된다고 했으며 면접때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면접 때 수습기간을 2개월 후로 잡고 그 후에 1500~2000으로 연봉협상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후 한번도 5일근무제로 일한적이 없고 4대보험이 안되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니기로 결정을 하고 4개월간 다녔습니다. 일한지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연봉협상은 없었고.계속 수습기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회사 사정이 계속 악화되었고...그래서 연봉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였습니다. 그 후 우리부서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4개월째 그 회사를 관두기로 하고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도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한달 후에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12월1~24일까지 일한 급여를 이렇게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
> "근무일:19일(공휴일 제외) x 30,967 = 588,373원
>
> 588,373 - 60,000(출근수당 제외) = 528,373원"
>
> 이렇게 공휴일을 제외하며 또한 출근수당을 왜 제외시켰는지 또한 일용직으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입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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