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3 12:53

안녕하세요 namu2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계약은 널리 인정되는 방식이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약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최초의 근로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몇시간정도는 더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일 1~2시간정도의 내에서 귀하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상의 시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당사자간에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없는이상 또는 구두상의 계약을 통해 1일 몇시간 또는 1개월에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서로 인정한다고 정한바가 없는 이상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성립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귀하의 진의로 몇시간정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용인한 이상 이러한 정도는 감안하여 사장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개별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그 지급방법 등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어찌되었건 그 지급방법을 명시적으로 사전에 정하지 않는 귀하측의 책임또한 부인하기 어려움이로 사업주가 이를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mu2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사장을 제외한 직원3명의 조그만 전기 계전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입사일은 2002년 3월 말쯤입니다.
> 첨음 입사할때 급여애기가 월급 80만원 상여금 200% 수습기간 6개월이었습니다.
> 상여금이 일년에 세번나누어 준다고 첨에 애기를 했는데 2002년 12월 말에 성과급 겸 보너스라고
> 30만을 받았습니다.
> 상여금 지급은 여름휴가,추석,구정설 이었는데 연말은 하나더 늘어난 것입니다.(사장마음대로)
> 수습기간에 여류휴가가 있었는데 그때 상여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 월급은 10만원올라갔고 지금은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 궁금한거 여길 둘러보니 포괄산정액이라는 애기가 있더군요
> 제가 하는 직종도 마치는 시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출장도 가고 (길게는 일주일)
> 일이 바뿌면 밤열시고 열한시고 계속일을 하고 어떤때는 한달내내 하루도 쉬지않은 때도 있습니다.
> 이런경우 첨에 입사할때 사장이 일이바뿌면 일을 더해줘야 한다는 애기를 했고 나도 당연히
> 그래야지 하고 대답을 했기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아니지만 오고가는 입답으로 계약이 이루어
> 진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두 계약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상여금은 포괄산정액 임금근로자도 기본급이라는 것으로 상여금을 책정하는지요
> 저는 세번상여금을 받았는데 모두 기본급 60만원 200%ⅹ4 해서 매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 120만원이 제가 받을 상여금이 되는것입니다.(사장말로는)
> 그런데 첨에입사할때 기본금애기는 듣지못해구요 이번 구정설에 도 30만원을 주길래
> 어떻게 계산을 하길래 이렇게 돈을 주나 궁금해서 사장한테 물었봤더니 그렇게 애기를
>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 이런경우 전혀 부당한 것이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 참고로 시간외 수당은 한번도 받아본적 이 없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전휴가에대해서... 2003.02.04 439
【답변】 산전휴가에대해서... 2003.02.06 431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몇가지 재질문이.. 2003.02.04 489
【답변】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몇가지 재질문이.. 2003.02.06 570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에관해서... 2003.02.04 530
【답변】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에관해서... 2003.02.06 472
2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아직 못받았씁니다 2003.02.04 711
【답변】 2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아직 못받았씁니다 2003.02.06 444
진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2003.02.04 469
【답변】 진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2003.02.06 55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2.04 46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2.06 470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체출하려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있읍니다. 2003.02.04 616
【답변】 임금체불(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2003.02.06 4810
금박에 싸인 껌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였... 2003.02.04 628
【답변】 금박에 싸인 껌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알맹이가 없는 ... 2003.02.06 458
연월차휴가 미사용 유급 근로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긴급) 2003.02.04 1032
【답변】 연월차휴가 미사용 유급 근로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2003.02.06 1870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2003.02.04 437
【답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2003.02.05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4631 4632 4633 4634 4635 4636 4637 4638 4639 46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