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3 14:57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공탁금 관계로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사장이 공탁금300만원은 당장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달 10일이 되어야 계획해보겠다고 합니다. 언제 준다는 확신도 하지않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제 저희 회사 직원은 4명인데, 저는 수습기간이고 나머지 3명은 2달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이런 악덕업주를 처벌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이렇게 여러사람이 계속 당해야만 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게는 300만원 정말 큰돈입니다. 이번주말에 우리애기 돌찬치도 계획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아참, 공탁금을 왜 당장 줄수 없냐고 물었더니 벌써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게 사업가로서 자격이 있는겁니까?
해결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고소장을 지방 노동청에 접수하게되면 퇴직후 몇일안에 해야되는 겁니까?
고소장 접수후에는 제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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