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15:43

안녕하세요. j1981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퇴직한 마지막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당시 퇴직의 사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마지막 회사의 퇴직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직사유(=퇴직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 문제는 이직사유를 고려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주관적 견해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 판단이 곤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스트레스가 사직을 할 정도로 과하였고 오랜기간 지속되었는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나 소견을 받아보았는지 등을 종합하여 보아야 보통의 다른 근로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사실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수급자격을 승인받게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전회사에서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가 없음을 전제한다면 귀하는 2002년 9월에 최종 이직을 하였으므로,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과 이로부터 거슬러서 3년(2002년 9월 ~ 1999년 9월) 사이에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것과 2) 귀하의 나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1981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일을 관둔 상태인데여...궁금한게 있어여..
> 한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었고..그 회사를 관두게되었어여,.
> 헌데 기간이 좀 오래 되었는데...
> 2000년11월에 입사해서 2001년4월에 퇴직을 했는데여..일이 실험하는 직이 되어서 거진 서서하거나 아님 현장가서 샘플떠와야하는 일을 반복을 했는데..그 전에도 좋지 못했던 다리에 혈관이 서있다보니 다리에 좀더 무리가 오더라구여.,해서 관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휴가계로 쉬라고 하시더라구여..결국 그냥 도중에 관두게 되었거든여..그리구 이 근래에 관둔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2002년2월에 입사하여 2002년12월9일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관두었거든여..
> 예전에 고용보험 상담을 올렸는데..위 사항으론 나중에 조금에 혜택을 받는다고하셨거든여...
>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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