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15:53

안녕하세요 problem 님, 한국노총입니다.

15일치 임금이 아니라 단 하루치의 임금이라도 그에 대한 청구권한을 행사할 수있음은 당연합니다.
우선 소액사건이고 하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roble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단치 채불임금의 반만 받고 몇달이 지났는데 이경우에도 재판을 걸 수 있나요? 저경우엔 50%도 적지않은돈이라..
>
> 회사문을 닫을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답답해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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