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5 16:32

안녕하세요. adios4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의 건간상태, 가정사정, 사업장의 상황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을 보아 그 이직(=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있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홈페이지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다가, 회사의 부서개편으로 인해 영업업무를 겸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을 할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게 되면서 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의 성질을 갖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간에 대한 상여금 부분을 비례적으로 산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상여금 지불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식의 단서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dios4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회사에서 부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 기존에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홈페이지 구축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올해 들어서 마케팅 부서가 없어지고 영업본부로 바뀌어 영업본부의 특판팀으로 발령났습니다.
> 영업에 대해 저와는 적성에 맞지도 않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영업팀의
>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위의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상여에 대한 문의인데요.
> 저희 회사는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은 2/4/6/8/10/12월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 만약 제가 2월말일까지 회사를 다닐 경우 2월 상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사 사정상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였을때 제가 상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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