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5 17:13
안녕하세요. unique10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현실적인 분위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업장내에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단 한명의 근로자도 출산 후 계속해서 회사에 다닌 사례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써 회사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들, 그것이 귀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사직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모를까, 직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다가 단지 출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모성보호법령을 그저 휴지로 만드는 처사입니다. 사직할 생각은 우선 접으세요. 회사가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고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더라도 귀하가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면 정작 3여년에 걸친 힘겨운 모성보호법 개정투쟁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졌다하더라도 "법은 법일뿐!"이라는 말이 탄성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희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회사는 산전후휴가없다.'고 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재직한 입장에서 싸워나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합시다..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보장되는 제도이니까요.

3. 사직할 마음을 접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도전해보십시오. 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귀하의 경우 1) 사직을 해서 어떻게든 관행임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2) 고용이 유지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명시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1)의 방법보다는 좀더 넓게 바라보고, "2)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회사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강요한다면, 법에 정해진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제한규정을 들어 법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십시오.(서면요구, 1부 보관) 그 내용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제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직하지 않으려는 귀하에게,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을 권고해온다면, 서면으로 "본인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일할 의향이 있는바, 출산한다는 이유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본인의 의사는 사직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감안하셔야 할 것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식"의 유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법 운운하면(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더이상 사직권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내에서 알게 모르게 눈치(?)를 받게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 , 출산일이 다가오면, 또한번 내용증명우편으로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이다"는 통보식의 요지를 담아 '출산휴가 신청서' 보내고, 실제로 출산휴가 신청일의 다가오면 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승인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통보하면 사용자는 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출산휴가신청서를 보내십시오.

5.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그리고 출산휴가를 마친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해고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평등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nique10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임신18주의 직장여성입니다..
>
>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구요...
>
> 아직까지 선례가 없어서 인지 사규에 산전후 휴가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
> 1인이상의 모든사업장에 적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휴가를 인정치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직할수 밖에 없는데 어찌 방법이 없는지요..
> 또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 회사측에 산전후휴가건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 그리고 현재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매일 3-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여기저기 둘러보니 임신중의 여자에게는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를 법률상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물론 회사가 바빠서 어쩔수 없다는건 알지만 현재의 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좋은 방법이 없는지 어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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