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5 17:39

안녕하세요. ks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두계약한 부족분 임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것이며 그 부족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세금을 제한 금액을 요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달 만근 급여를 받아야 할 개월수가 12개월 인데, 계산할 줄을 몰라서 입사월과 퇴사월은 포기하고 그냥 12개월치를 받으려 합니다.)

===> 월급을 10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나 90만원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매달 10만원의 임금을 합산하여 청구하세요. 어차피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첫달과 마지막 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그 때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양보의 형식을 취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약정임금이 "월 100만원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사업주가 부인하고 나올 때, 입증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고, 귀하가 10만원에 대해 지불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던 정황을 일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세요. 가능하면 사업주와의 대화내요을 직접 녹음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퇴직금을 요구하려하는데, 9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해야 하는 지, 10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왜냐하면 노동부에서 판정을 어떻게 내려줄 지 아직 모르니까요.) 또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 월 1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세요. 근로자의 일관된 주장 또한 중요하므로, 퇴직금은 90만원기준으로 요구하면서 체불임금을 청구한다면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감독관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된 임금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체불하였을 때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은, 체불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는데,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싶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퇴직할 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미사용연차일수 *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진술서에 특정 양식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 진술서는 법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근로자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진술인이 아는 바를 사실그대로 적어(6하원칙에 근거)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서명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혹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연락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기입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오늘 퇴직한 회사에 다른 직원이 보낸 법원 집행관이 와서
> 차압 딱지를 붙이고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하니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나, 기존의 답변글들을
> 모두 검색해 보았으니 답변을 쉽게 찾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
> 문의 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퇴직한 회사와의 체불 임금
> 해결에 관한 건 입니다.
>
> 지난 회사에 2001년 5월 29일날 입사하여 2002년 7월 26일날
> 퇴직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
>
> 월 100만원의 급여에 구두계약하고 입사하였으나 약속과는 달리
> 월 90만원의 금액만 받게 되었습니다.
> 수차례 1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어렵다.",
> "다음달부터 주겠다" 는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다가
> 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체불 임금도 500만원 이상 쌓인 상태고요.
>
> 노동부에서 부족분에 관한 급여를 지급요구 할 수 있다는 답변을
> 받았고, 노동OK사이트를 검색하여 구두 계약한 내용도 유효하다는
> 답변을 보았습니다.
> 또한 노동OK 운영자께서 그러한 경우 입사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 진술서를 받아놓으면 도움이 된다 하셔서, 진술서를 작성해 줄
> 직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 그리고, 노동부에서 월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그럼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 1. 구두계약한 부족분 임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제가 맞게 알고
> 있는 것이며 그 부족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의
>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세금을 제한 금액을 요구해야
>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한달 만근 급여를 받아야 할 개월수가 12개월 인데,
> 계산할 줄을 몰라서 입사월과 퇴사월은 포기하고 그냥 12개월치를
> 받으려 합니다.)
>
> 2. 퇴직금을 요구하려하는데, 9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해야
> 하는 지, 10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판정을 어떻게 내려줄 지 아직 모르니까요.)
> 또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
> 3.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는데,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 싶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4. 진술서에 특정 양식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꼭 포함되어야 할
> 사항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
> 회사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수차례 해외에 들락날락하고
> 사무실을 새로 얻으려하며, 새로운 직원도 여러명 채용하고,
> 고급승용차를 뽑는 등 체불임금을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 관계기관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한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다음은 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 채용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내요에 따라 월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분할
> 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도중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퇴직금
> 이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볼수 없고 입사전에 별도의 단서내용이 없이 월 근로조건을 명백히 정하였음에도 추후 회사가 어렵다
> 는 등 상유로 당초 정한 근로조건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보족지급한 금품에 대하여 지급요구할수 있음을 알려 드리
> 고 이해가 불충분 하였거나 보충 질의 내용이 있으면 우리사무소 근로감독관(701-1316~8, 담당 감독관 장성열)로 문의하시
> 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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