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mi729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남편분이 인사명령을 받아 장거리로 전근되었고,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가족생활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기존 회사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때를 말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것이 충족된다면, 고용안정센터는 객관적인 근거로써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확보한 후 이를 1부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사직이유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하게 되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시, 협조해줄 수 있도록 당부하십시오.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귀하의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때, 남편분의 재직증명서와 종전 귀하의 주민등록초본(종전 주소지가 서울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보다는 초본이 좋겠지요..)을 준비하여 귀하의 이직사유가 배우자가 원격지로 전근하였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동거를 위해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mi72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우린 맞벌이 부부로 조금은 힘들지만 혼자 보다는 둘이라서 힘들지만 견딜만 해서 아이들은 유치원을
> 보내며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아이들 아빠가 멀리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을 다니기가 이젠 힘에 부딪히게 되고 체력으로 너무도 힘들답니다
> 짜증도 나기 시작하고, 출근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오면 녹초가 되는등 저절로 그만 두자 하는
> 결심을 가지게 되는등 하루하루가 너무도 벅찰때가 많답니다.
> 이럴땐 직장을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