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undl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할 것인냐?", "부여를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몇일을 부여할 것이냐?" 그리고 "그 병가를 유급으로 할 것이냐, 무급으로 할 것이냐?"의 내용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을 살펴보거나 근로자와 회사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개인적 질병에 의한 병가사용은 귀하가 처음이고, 회사에 딱히 무급, 유급의 규정을 두고 있지않은 경우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가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임을 주장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2. 문제는 의사의 진단 결과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함"으로 결론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정지를 시키면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은 의사의 소견서 내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내십시오.(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셔야만 혹시나 있을 법적 다툼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의서의 내용은 "의사의 소견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정지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본인은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각오이므로 복직을 시켜달라."는 요지면 됩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인사권행사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적다툼은 차선의 문제이므로, 일단은 귀하의 사정을 들어 회사를 설득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해본 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결국은 법적다툼도 불사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측에 보내는 귀하의 의사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할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3. 현재로써는,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섣불리 해고임을 단정하여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다가는 회사는 "해고한 적없다."로 일관할 것이므로 근로자측에 유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사의 인사권행사 중 출근을 정지한 명령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곧 해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서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미달하며 치료를 위해 조퇴나 지각이 반복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통상해고"라고 하여 해고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디스크가 있더라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배려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더이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되었을 때는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써 그러한 노력이나 배려없이 근로자를 곧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귀하가 자진퇴직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되면, 그 핵심은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부득이한 것이었는지를 판단받게 되는데.. 그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귀하의 감정적인 불편함이 직접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사직할 마음을 먹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검토할 때는 아니라 생각되는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und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노동전문포탈서비스 사이트를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 기존 상담내용과 제 사례와 유사한 글이 있나 살펴보면서, 참 노동자의 입장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저도 상담을 의뢰 합니다.
> 답답한 심정입니다. 명쾌한 답을 기다리며 한자 한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
> 저는 28세의 여성으로써, 현재 웹에이전시 업체에서 웹기획팀 대리로 정규직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2002년 6월 10여일간 병으로 인해 직장을 쉰적이 있습니다. 진단서에 의하면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이라고 합니다.
> 그 당시 회사에서는 회사 설립이래 처음 겪는 장기간의 병가이고, 인사부장이 처리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적어 유급 휴가 처리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
> 추간판 탈출증, 흔히들 디스크 라고 하는 병이 급작스런 요통을 수반합니다.
> 2003년 1월 22일 재발하여 하루 월차 휴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그달에 사용을 한 상태라 무급처리 하겠다고 하여 회사측과 합의 하였습니다.
> 다음날 상태가 호전되어 출근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건강을 지키는게 우선이라며 치료를 권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 마감이 임박한 업무가 남아 있던터라 치료를 일단 미루겠다는 제 의견을 말하였지만, 묵살하고 치료를 강요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팀장에게 마감이 임박한 업무를 인수인계 하였으며, 과거에 병가가 유급 처리 되었음으로 이번에는 무급 처리 하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에도 동의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 병원측 처방에 따라 6일간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직장내에서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이에 1월 29일 출근을 하였으나, 진단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출근정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담당 의사분이 진료일이 아니어서 진단서는 30일 오전에 준비하여 출근하겠다고 하였으나, 왔다 갔다 번거롭고 설날 연휴가 겹치니 설날 연휴가 끝날 때 출근하라고 하셨고, 이때 29일과 30일은 사업부 실장에게서 구두로 유급휴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 설날 연휴를 보내고 2월 3일 오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업무 정지 명령을 받았고, 오늘 오전 11시 40분 조퇴를 강요하여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 치료를 위한 휴가 일수는 단지 6일 이었습니다.
>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01-20 무급 병가
> 요통으로 인한 결근
> 01-21
> 출근 후 오후 5시 치료 권유에 의한 퇴근
> 무급 휴가 정보를 얻은 후 치료 대신 출근하여 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강제 조퇴 권유
> 01-22 무급 병가
> 물리 치료 및 약물 치료
> 01-23 무급 병가
> 물리 치료 및 약물 치료
> 01-24 무급 병가
> 물리 치료 및 약물 치료
> 01-27 무급 병가
> 물리 치료 및 약물 치료
> 01-28 무급 병가
> 물리 치료 및 약물 치료
> 회사측의 진단서 발급 요청 :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 휴무일로 인해 진단서 발급 연기
> 01-29
> 출근 후 11시 강제 조퇴 및 진단서 발급 이전 출근 정지 명령 – 사업부 실장으로 부터의 유급처리 약속
> 01-30
> 진단서 발급 후 오전 10시 이전 출근 하려 했으나 휴가 지시 – 사업부 실장으로 부터의 유급처리 약속
> 1월 25일은 회사 격주 휴무일이며, 26일은 일요일 입니다.
>
> 하지만, 회사측에서의 강제로 조퇴를 시킨 날과 유급 휴가로 처리하기로 하고 출근을 정지 시킨 날마저 인사/회계 담당자가 근태공제처리를 하였습니다.
> 이에 제가 인정하는 것과 회사측에서 공제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1830000/31*25 = 1475800 제가 주장하는 6일 공제
> 1830000/31*20 = 1180000 인사/회계 담당 부장의 처리
>
> 또한 당초 진단서 발급 이전까지 출근정지 명령을 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한 이 시점에서도 업무 정지 및 추가 출근 정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집에 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는 하는데, 언제 연락을 줄 것인지 기간도 말한 것이 없고, 또한 병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 허나, 의사의 진단서에 근로에 지장이 없다고 소견이 있고, 본인이 하던 일 잠시 놓아두었던 것 열심히 하겠다는 이 시점에 근로 중지를 명하고 출근 정지를 명하고 그에 대한 날들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4월 30일이면 연봉계약이 만료 됩니다. 사업부 실장이 연봉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닌 담당 실장이 한말이라 취소 하겠다고 말을 번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회사의 경우 연봉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회계 관리자와 불협화음도 있던터라 이직 준비 중 입니다.
>
> - 회사측에서 강제로 조퇴명령하고 출근정지 명령한 날에 대해서마저 공제한 임금액에 대해 수긍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 - 근로 가능한 근로자를 강제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는 회사측의 행동은 부당해고로 향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여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이런 회사측의 행동들에 심기가 불편해 제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
> 이상 입니다.
> 제가 행동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체불건인데요 이거 힘들군요.. 2001.02.15 460
Re: 시간외 수당 ... 2001.04.13 460
노조설립문의 2001.04.24 460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7.20 460
국민연금법/의료보험법과 개인 사업체의 관계 2001.07.30 460
Re: 퇴직과 해고 2001.08.02 460
Re: 사회초년생들입니다... 도와주세요...(체불임금) 2001.09.18 460
Re: 화가 나서요..(체불임금) 2001.10.08 460
저희 아빠께서.. 2001.10.27 460
Re: 체불임금과 보너스 2001.11.13 460
임시직이라고 해고당한다는건.... 2001.12.18 460
Re: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12.20 460
계약직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2002.01.18 460
회사에서 연봉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답변... 2002.01.23 460
아르바이트 임금은 아직 못받았지만. 2002.01.29 460
Re: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2002.03.08 460
무단결근으로 회사측에 대응하고있습니다. 2002.03.14 46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4.09 460
Re: 14415관련 부가 질문 2002.04.14 460
Re: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6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