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퇴사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까지 2.5 개월 치의 급여가 밀려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하루 이틀씩 급여가 밀려 지금까지 제 날짜에 온전한 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12월에 임원진(이사장, 부사장)과 함께 회의를 해서, 밀린 급여에 대해서 1월 까지 해결해 준다는 지불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밀린 급여에 대해서 해결해 준 것이 없습니다.
며칠 후면 3.5 개월 치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한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2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일주일 정도 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제가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어도 무관한 것인지요??
아니면, 해결이 될 때까지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퇴직한 후, 회사에서 나머지 급여와, 퇴직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을 경우 그 때에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수고하세요....
임금 체불과 퇴사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까지 2.5 개월 치의 급여가 밀려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하루 이틀씩 급여가 밀려 지금까지 제 날짜에 온전한 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12월에 임원진(이사장, 부사장)과 함께 회의를 해서, 밀린 급여에 대해서 1월 까지 해결해 준다는 지불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밀린 급여에 대해서 해결해 준 것이 없습니다.
며칠 후면 3.5 개월 치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한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2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일주일 정도 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제가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어도 무관한 것인지요??
아니면, 해결이 될 때까지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퇴직한 후, 회사에서 나머지 급여와, 퇴직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을 경우 그 때에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