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 3개월전 (2002년 10월 28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선원입니다.
근무한 회사는 조광해운이고요
조광해운에선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것으로 기억되는데
그전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들은걸로 기억이 됩니다.
흥아해운 에서 1993년 10월 23일부터 1996년 11월 29 일까지 근무했고
그 이후 거양해운에서 1997년 06월 16일 부터 1999년 01월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1999년 10월 02일부터 조광해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중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13개월 정도를 무직인 상태로 있었고요 . 실 승선 기간은 1999/10/02 ~ 2000/09/28 까지 이고 이후 2001/11/05 ~ 2002/10/28 까지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조광해운은 해외취업선이라서 아마 고용보험에서 제외될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흥아해운과 거양해운은 제 기억이 맞다면 고용보험에 들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귀국을 하여 선원직을 그만두고 새로이 육상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대해 무지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둘째. 고용보험 대상자로서 직업훈련원의 무료 교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라곤 선박에 필요한 2급기관사 자격입니다만 이것으로는 취업이 힘들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빠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근무한 회사는 조광해운이고요
조광해운에선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것으로 기억되는데
그전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들은걸로 기억이 됩니다.
흥아해운 에서 1993년 10월 23일부터 1996년 11월 29 일까지 근무했고
그 이후 거양해운에서 1997년 06월 16일 부터 1999년 01월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1999년 10월 02일부터 조광해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중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13개월 정도를 무직인 상태로 있었고요 . 실 승선 기간은 1999/10/02 ~ 2000/09/28 까지 이고 이후 2001/11/05 ~ 2002/10/28 까지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조광해운은 해외취업선이라서 아마 고용보험에서 제외될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흥아해운과 거양해운은 제 기억이 맞다면 고용보험에 들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귀국을 하여 선원직을 그만두고 새로이 육상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대해 무지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둘째. 고용보험 대상자로서 직업훈련원의 무료 교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라곤 선박에 필요한 2급기관사 자격입니다만 이것으로는 취업이 힘들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빠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