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13:46
안녕하세요 dmsgks22 님, 한국노총입니다.

CCTV 설치문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회사의 경영권의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단결권과 행동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쟁의행위 과정에 있는 노조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CCTV의 렌즈를 막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처분권,재산권하에 있는 시설문에 대한 침해행위 또는 영업행위의 방해행위라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에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입장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입장은 각종의 법원판례에서도 '재산권과 노동권과의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징계를 강행하더라도 반드시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차후 단체협약의 타결싯점에서 징계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msgks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노조대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서 시내버스 차내에 2년전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녹화범위는 차내 전체와 대화 내용까지 녹음하고 있고 회사가 주장하는 설치목적은 대승객 서비스 향상과 사고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설치하였으나 설치목적과 다르게 현재는 운전기사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단체협약에 CCTV설치에 노사합의 내용은 없고 임금협정서에 1일 CCTV간식대금은 7,000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31일 임단협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2002년 5월부터 시작하여 노사불일치 내용이 많아 아무런 쟁의행위절차 위반없이 파업에 들어가 파업기간이 70일을 넘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 11월 18일 총회를 개최하여 장기파업에 따른 대책을 논의 했는데 조합원 의견이 20일간 정상운행 하면서 회사와 교섭하기로 하고 이 기간에도 교섭이 되지 않을시 재파업이나 CCTV녹화방해(카메라 렌즈를 테프로 막는행위)를 하기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20일동안 정상운행 하면서 교섭에 임했으나 회사에서 새로운 사실을 내세워 임단협 체결을 거부하여 12월 10일부터 시민여론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재파업 보다는 CCTV녹화방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CCTV녹화 방해를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본인및 협의위원5명을 고소하였고 본인및 협의위원5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통보가 왔고 징계사유는 업무방해 입니다. 본인은 공문을 통하여 법원 판결이 있을때 까지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요구하여 2월7일참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로 행한 CCTV녹화 방해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고 CCTV설치가 인권침해등 위법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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