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14:06

안녕하세요. hanz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적으로 서 있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리에 무리가 갔던 모양인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다리에 무리가 있었다는 근로자으 주장만가지고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의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므로, 퇴직전에 병원 진료를 통해 업무의 계속 수행 간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할 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사직서에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체력저하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여 회사가 접수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의 사유가 사실그대로 적히도록 당부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이라고 적게 되면, 이직의 사유를 다시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일 경우에도,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키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z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4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해왔는데요.
> 하루에 11시간씩 서있었던지라 다리에 무리가 가서 2002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현재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중이구요.
> 몇일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통지서라는게 왔네요. 실업급여 부분을 아무리 읽어봐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저도 실업급여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는 67년생이고 미혼이며 건강상태만 괜찮아지면 먼저 직장에서 오라지만 다른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재취업훈련도 생각하고 있구요.참!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상실이유로 15 기타 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퇴직이라고 써있네요.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바쁘시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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