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15:17
안녕하세요. jas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신규채용하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그 기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바,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게을리하여 뒤늦게 피보험자격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당연히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인정된다는 사실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귀하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청구서는 딱히 법정양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4용지에 "청구의 취지" 및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하면됩니다. 청구의 취지란 "몇월 몇일(입사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한 사업의 내용, 매월 얼마씩 급여를 받았음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은데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있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사실확인을 거쳐 피보험자자격확인의 결론을 내리게 되고,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비록 그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지라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 후 귀하는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접수 하고,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s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수습으로 3개월을 다녔었
> 습니다. 급여 명세표나 이런건 받았던거 같은데... 그 기간에 고용보
> 험에 가입 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
> 그 후에 2년 10개월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다니가 그만 두게 되었습
> 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해서 3년1개월인데요...
> 그전에 회사에서 3개월에 대한 고용보험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3년미만
> 으로 책정되는건가요..?
>
> 만약 가입처리가 안되어 있었다면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ps. 여기저기 답변글을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직 신고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 마침 그 회사가 지방으로 옮겨 버렸거든여..? 직접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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