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11:5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3월 3일자로 퇴사하는데..

회사가 3월 말에 1년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제가 11개월을 일한 거니까

(11/12)만큼 지급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청구소송을 통해 근속한 일수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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