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1:59

안녕하세요 baboju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기본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성과에 따른 수입금액을 회사와 피고용인이 서로 약속된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거나 미지급된 금액을 임금으로 하여 법원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의 강제성 여부, 주어진 업무에 대한 회사측의 지배개입의 정도, 사회보험의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2.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은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독촉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액수가 크지 않은 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하는 절차보다도 그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장의 작성 및 발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boju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 회사는... 기본급 조차 없었습니다. 웨딩이벤트사구요 첨엔 영업을 시키더군요..
> 시급이나 월급 또는 기본급이란것이 전혀 없구요...
> 자기 앞으로 회원을 가입시키면 수당으로 15만원 정도가 지급 됐구요
> 5명 하면 정식 사원으로 기본급 월 15만원에 수당 별도 였구요
> 6명 하면 팀장급으로 월60만원에 인센티브 적용방식으로 총 11명을 가입 시켜야 했습니다.
> 마지막 사표쓰기 전에 한명을 가입시켰는데...
> 월급 받기전에 그만두면 3개월 후에 수당이 나온다는 말을 하더군요...
> 그래도 오래 할 일이 아닌듯 해서 3개월 후에 받으려고 했는데...
> 3개월이 지나고 연락을 했더니 경기가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서 기다려 줬는데
>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화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어쩌다 사장님과 연락이 되면 오늘 중으로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 찾아 갔더니 회사 이전하구 업종도 바꼈더군요...
> 제가 받을 돈은 15만원 입니다.
> 전액을 다 받았으면 하는데 그건 힘들겠죠?
> 꼭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바쁘신데 짐 되는거 같아 죄송해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 건강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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