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2:24
안녕하세요 kiwonhae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를 통해 그 시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와 별도로 임금의 분할변제, 할부변제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그 시효는 2000.4에 중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판례에서는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여 귀하가 말씀하시는대로 '분할변제 채무에 대한 시효연장'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당사자간에 채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은 노동법률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민사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채권채무 일반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저희들의 위와같은 답변보다는 법률전문가(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하심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wonh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1997년 4월 IMF를 격으면서 회사가 어렵다면 퇴직을 요구하여 체불임금(약1천만원정도)을 빠른시일내에 지불한다는 구두 약속으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번씩 50~100만원정도만 지불하여 2000년경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할것을 종용하였으나 회사가 어렵다면 더 기다리라며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었으나 매년 얼마라도 지급하던 체불임금을 약 1년전부터는 조금씩 주던 돈마저 않주고 있읍니다
> 주위의 말로는 3년이 지났으니 못 받는다고도 하고 매년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으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은 체불임금은 약 500만원정도 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만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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