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2:38

안녕하세요 wool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제공중 다친 경우,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합의보는 것입니다. 건물주 또는 신랑분을 고용하신 사업주와 굳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고경위서 등 간단하게라도 작성하여 귀하께서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산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처리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굳이 사업주가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치료비,간병비)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과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애가 남는 경우)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종결후 사고경위에 따라 사업주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안전설비,시설의 미비)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민사배상(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의 1차적인 책임은 당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건설현장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도급을 주는 관계에 있어서는 최상급원청(건물주)에게 그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최상급원청이 하청업자(시공업자)에게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하여 가입하였다면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건물주를 상대로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산재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귀하가 직접 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산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상으로도 절약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각종의 휴업급여나 장애급여,요양급여를 받는 것 뿐만아니라, 차후 사업주에게 별도의 민사배상을 요구한데 있어 배상액의 산출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의 공인노무사를 수소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ol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저희 신랑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현장이 건물주가 개인업자에게 공사를 맡긴것이라서 저희 신랑이 산재의 혜택을 받지 못한채 병원에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시공업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시공업자는 자신은 지금 능력이 되지 못해서 병원비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건물주에게 나머지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건물주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신랑은 현재 갈비뼈와엉덩이뼈가 부러졌고 간과내장이 파열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움직일수가 없어서 저도 현재 직장에 나아가지못하고 간병을 하는 입장이라 저희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부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해야 좋을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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